그는“핵물질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를 이용한 사악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수정안은 핵물질을 거래, 사용, 저장할 때 물리적인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에 합의됐지만 비준 국가가 모자라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가국 가운데서도 20개 이상의 나라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의 핵물질 악용은 사망, 부상, 집단 패닉, 광범위한 오염, 경제ㆍ사회적 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핵, 방사능 물질이 이들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87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발생한 방사능 피폭 사건을 언급한 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지만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에세 들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마노 총장은 “나는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다”면서 “서울에서 이 수정안과 관련해 옳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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