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입찰질서 문란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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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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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금품·향응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입찰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입찰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입찰 도중 무단으로 참여를 철회하는 행위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 경력이 있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입찰금액의 5% 범위 내 금액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입찰 중에 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중도에 입찰을 철회함으로써 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부당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보증금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입찰 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 금액은 추진위원회 등에 귀속된다.

또 입찰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홍보한 업체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주관하는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방문 홍보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은 452개 공공관리 대상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미선정된 63개구역과 설계자가 미선정된 174개 구역이 적용대상이다.

개정안 전문은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의 자료실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믿을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줄어들고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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