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유동광고물은 상업용으로 주로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에 다량 설치되어 주거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야간에는 고촌읍 일대와 신곡택지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곳은 도시 미관을 위해 특정 지구로 간판의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상가가 밀집되면서 점포주들은 에어라이트(풍선기둥),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 위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해 도시 미관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시청 및 고촌읍 관계 공무원과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은 신속하고 강력히 위법광고물 정비했다.
이를 위해 위반광고주에 대해 즉시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사전 계고 절차도 밟았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요 중심지 및 도로변에 놓인 위법 광고물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이후 미정비시 과태료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상습적인 위법광고주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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