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학부모,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또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에 대한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시행규칙에 대한 주민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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