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경찰서) |
의왕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수도권 일대 종합시장 등의 화장실에 전단지를 부착,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분 불상의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용 최음제 등을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1.2월경 중국 등지에서 보따리 상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1정당 500원에 구입한 후, 마치 정품인것처럼 속여 화장실 광고용 전단지 등을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1정당 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판매 목적으로 비아그라 등 6,000여정(8,000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불법 의약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중간 보급책 보따리상 등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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