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차남 일가, 유산소송에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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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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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이창희씨 며느리와 손자 1000억원대 소송 제기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삼성가 상속분쟁에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가족도 합류했다.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에 이어 3번째 소송이다.

이맹희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창희씨의 차남인 고 이재찬 씨의 부인 최모씨와 두 아들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찬씨는 이건희 회장의 형인 창희씨의 차남으로 지난 2010년 자택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번 소송은 미망인이자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딸인 최선희씨와 아들 2명이 원고로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그 아들들은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5만여주와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10주씩, 삼성에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 100주씩 등을 청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이건희 회장소유 주식의 총액만하더라도 1054억원에 이른다.

화우는 "최근 맹희씨와 숙희씨의 소송제기를 계기로 최씨 등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됐다"며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지난달말 제기한 숙희씨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을 앞선 사건들과 병합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지난달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숙희씨도 "상속분을 나눠달라"며 1900억원대 소송을 신청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측은 변호인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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