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사후 처방에 그쳤던 사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사업은 시정관련 정책, 법규 제·개정 등 예산, 비예산 사업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작성시기는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사업이 착수되기 전 단계다.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도 도입된다.
시는 사업 시행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회의를 거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변경, 제도개선, 추가 예산확보 등에 적용해 적극적인 갈등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갈등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가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회의를 통한 조정안 마련,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소통,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각 갈등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 갈등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하고, 갈등관리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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