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이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가입자가 요양급여 이용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민 출국자, 국적 상실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료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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