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씨가 교사 신분으로 민노당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제주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이유인 정당 가입 부분에 대해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후원이 중징계에 처할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사인 고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옛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후원회 명목으로 약 4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제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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