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는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 연구의 수행 전 해당기관에 설치된 심의기구인 기관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심의가 의무화된다.
공용IRB는 개별 IRB 설치나 운영이 어려운 개인 연구자나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IRB 설치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연구자·연구기관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IRB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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