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경 안양시청 앞에서 무면허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최모씨(45·벌금수배자)를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2007년에 뺑소니음주운전(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5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취직이 되지 않자, 유흥가 주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기사가 필요한지를 물은 뒤,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관리계 최혁근 경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할 때에는 운전면허 및 보험가입 여부 등 대리기사의 자격을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격없는 대리기사에게 자칫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주에게 책임이 전가 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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