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인정시장)은 도·소매업 등 영업점포가 5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으로 10년 전후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야 인정받는다.
통진시장의 경우 점포가 77개에 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됐다.
최해왕 읍장은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한 시장번영회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앞으로 통진시장을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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