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07년 10월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토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마련됐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대상 예정지구를 11개항 12개소에서 12개항 16개소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전국 57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대체항만 확보여부, 재발잠재력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추가된 재개발 대상지는 인천 내항 1.8부두·부산항 자성대부두·부산항 용호부두·서귀포항 등 4곳으로, 주변에 신항이 개발되거나 기존 항만기능 개편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구 내 도입가능시설을 제시한 포괄적 지구로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관광·휴양, 상업·업무, 문화·전시, 도로·공원 등 기능과 면적·위치를 지나치게 세분화해 명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연안지역 공원·녹지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배후도심지역과 연계개발하며 ‘항만재개발 경관가이드’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종전 기본계획 기간을 2007~2016년에서 2011~2020년으로 조정해 항만기본계획 기간(2011~2020년)과 일치시켰다.
국토부 꽌계자는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추진이 활발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외 재개발지역도 사업자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돼 항만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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