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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비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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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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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총 119건 발생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창립 반세기를 맞은 수협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아주경제가 인천해양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과 배임, 사기 등 비리 발생 건수는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10건이던 비리 건수는 특히 2010년도에 82건으로 극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줄어든 27건으로 횡령·배임·사기 건수만 26건에 기타 1건이었다.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비리가 터지는 꼴이다. 수협의 단위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연평균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비리는 대부분 수협 직원을 포함한 피의자들이 위탁거래 시 특정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규정을 어겨가며 편의를 봐주거나, 수산물 등을 갈취하는 등의 수법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부산지역의 모 수협 이사 등이 친분이 있는 유통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고 오징어 경매대행 수수료를 초과지급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수협 직원은 약 1년간 경매대행 수수료를 100여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을 부당 지급했고, 이 대가로 경매인으로부터 수십만원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남지역의 모 수협의 공판장 직원은 2년간 중도매인들에게 600여회에 걸쳐 100억여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거래해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하다 적발됐다.

수협은 자체적으로 공판장 사업규정을 마련해 일부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위탁판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도매인들은 10년간 규정된 외상거래한도를 초과해 수탁 거래하면서, 수협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엄연한 배임행위다.

이밖에도 수협 직원이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갈치를 훔친 사례, 포항 수협의 ‘돈’선거, 외국인 선원 선발 과정에서의 상납 및 접대 의혹 등 수협을 둘러싼 부정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송훈석 의원은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 총 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액만 해도 10억4000만원이며, 4억원이 넘는 금액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내부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무려 103명에 달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도 11명에 달했다. 법이 집행된 이들은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중범죄였다.

수협은 지난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으며, 2일 기념식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잇따라 발생하는 비리 사건들 탓에, 업계에서는 "'최고'의 조합이 아닌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민들의 현실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할 수협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며 "구성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한 교육과 내부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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