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총선 선거일이 임박해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비상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불법·혼탁지역에 대해선 특별기동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감시·단속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외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이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또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 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8일 현재 선거법위반행위로 고발 18건, 수사의뢰 11건, 경고 174건, 이첩 10건 등 총 213건을 조치하였고, 출석요구 및 신고·제출의무 불응 등을 사유로 총 20건에 대해선 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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