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연장·지자체 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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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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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민간 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며 수화 서비스,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대해 연내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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