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며 수화 서비스,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대해 연내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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