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1명을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들은 선불폰과 렌터카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CJ그룹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이 감안돼 업무방해죄가 성립됐다.
삼성물산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CJ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43) 차장은 세운상가에서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 5개를 개통해 삼성물산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CJ그룹 측은 지난 2월15일부터 6일간 성명 불상자 다수가 이 회장 자택 주변에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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