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도입된 것으로, 시행 첫해 3820개 업체에 1459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해 매년 1만여개 창업초기 청년기업에게 35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은 1억원)으로 확대되며, 보증료율은 현행 0.5%에서 0.3%로 0.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신보는 기업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지난해 보다 1000억원 늘린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초기 청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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