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272명의 납북자를 포함해 총 392명이 공식적으로 6·25전쟁 납북자로 인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 시ㆍ도지사)의 사실조사와 소위원회 심의를 마친 144명을 심사대상으로 해 이중 120명은 납북자, 11명은 납북자 비결정, 13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납북자로 결정된 120명중에는 △법조인 장승두(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5명 △일반공무원 심홍택(경기도 재산관리청 총무부장) 등 6명 △경찰ㆍ교도관 김추성(당시 경찰서장) 등 7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창의(당시 대한청년단원) 등 16명은 같은 마을 또는 인근마을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9월12일경 인민군에 의해 집단으로 납치된 사례이다.
납북자로 비결정된 11명은 납북되기 전에 피살 또는 납치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월북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경우이며, 관련 자료나 신고인ㆍ보증인 등의 진술만으로 납북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13명은 납북확인 판단불능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재 시ㆍ군ㆍ구청에서 접수되는 6ㆍ25전쟁납북피해신고 건의를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위원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ㆍ25전쟁 중 납북자들에 관한 납북피해신고 활성화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ㆍ25전쟁 민간인납북을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6월중 방송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3년 1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및 재외공관을 통해 납북피해신고를 접수받아 6ㆍ25전쟁납북자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6·25전쟁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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