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웹툰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만화가협회에 전달하고 만화가협회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접근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협약서는 웹툰 자율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 민원 등 웹툰 관련 불만제기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율조치 등을 위한 협의,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 협력 및 홍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웹툰은 최근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급속하게 성장, 원소스 멀티유스 등을 통해 연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커지고 있다.
일부 작품의 경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을 묘사해 어린이·청소년이 그대로 이용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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