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부서 서무담당이 초과근무자의 취합 ⇒ 주무팀장⇒ 부서장에게 승인하던 방식을, 각 팀의 팀원이 취합⇒ 해당 팀장 ⇒ 부서장 승인 방식으로 개선해 팀장과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자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부당초과근무 승인권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지급 등급 결정시 반영한다.
또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 및 비위행위자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광명시가 초과근무당사자인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해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가산금 징수, 초과근무 명령금지를 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부당한 초과근무방지를 위해 초과근무 명령승인권자인 부서장의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초과근무는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 업무 내용을 명시해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초과근무명령권자인 부서장의 승인 후 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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