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몸싸움 방지법’ 제동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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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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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의화 국회의장 대행은 20일 이른바 ‘국회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현행 5분의3에서 과반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법안 단독처리 요건 강화, 시간제한 없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의장대행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리 정치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 대행은 “개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대신 그 대체 제도로 의안신속처리제도를 도입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60%ㆍ181석), 또는 위원회(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제1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가진 전례가 없는데다 이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에 따라 강제 당론을 정하는 관행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자율투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대행은 또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간다. 결국 국민이 제대로 일하라고 만들어준 다수 의석 정당이 아무 일도 못하고 형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대행은 이 같은 문제점 들을 이유로 △법안 신속처리 지정을 현행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 △질서위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의 국회 윤리위 심사를 강화 △대화와 타협, 양보와 배려의 정치문화 정착 △여야의 당론투표 청산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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