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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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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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20일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용물건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대포폰을 마련해 서로 연락,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7일 청와대 앞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하드디스크 파기를 지시했다.

이에 지시를 받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문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떼어내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다가우저’로 자력을 이용,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가 이뤄질 당시 이들은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 사찰 외의 다른 불법 사찰이나 ‘윗선’ 개입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겸찰은 “이들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이사 불법사찰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날 것에 대비,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사람은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법사찰에도 개입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윗선’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2천만원을 건넨 공인노무사 이우헌(48)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1억1000만원의 배후에 이 전 비서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 자금의 출처와 전달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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