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2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지난해보다 6%(260원) 올랐지만, 영세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만3760여개 사업장 점검에서도 2483개 사업체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청소년과 취약계층의 취업 비중이 높은 편의점과 PC방, 주유소 등에서 저임금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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