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분석서비스는 소비자의 차량에서 직접 연료를 뽑아 현장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해 준다.
25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4일 10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 주차장에서 무상분석 서비스를 시행하던 중 오후 3시 25분 김모(48, 화성시)씨가 의뢰한 쏘렌토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경유인 것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대기 중이던 단속반은 즉각(4시) 해당 주유소에 대한 역추적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경기도 화성시 소재 S주유소는 주유기 하단에 모터밸브를 설치하고 리모콘 조작을 통해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정품 경유로 속여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 경기도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소방서, 화성시청 등으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 직후 불법 시설물을 압수하고, 판매 및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도주한 주유소 대표 류모씨를 수배하고 공급자 역추적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가짜석유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지자체와는 처음으로 경기도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경기도내에서 무상분석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상분석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분석을 의뢰하면 운전자가 타고온 차량 내 연료를 뽑아내 현장에 설치된 이동시험실에서 분석시험을 통해 가짜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로, 석유관리원은 연료 분석결과 가짜로 판정되는 경우 판매자 역추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전국 8곳에서 총 319건, 올해는 7곳에서 192건에 대한 무상분석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연간 상세 일정은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www.kpetro.or.kr)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가짜석유 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철저히 석유시장을 관리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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