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신고 내용을 명확화·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의무작성 내역인 사업용계좌 작성항목을 대폭 간소화 시켰다. 또 거래내역 중 품목, 거래수량 등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을 삭제하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내역을 추가하는 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 내역 작성항목을 보완했다.
불분명한 용어도 정비했다. ‘연도 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손인계산서’를 ‘표준손익계산서’로 바꿨다.
힌편, 성실신고확인제는 연소득 30억 원 이상인 광업·도소매업자, 15억 원 이상인 제조업·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부동산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확인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달 말에서 6월 말로 1개월 연장된다.
성실신고를 확인받은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연 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고 교육비·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반면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성실신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세무사도 징계를 받는다.
개정된 성실신고확인서의 보다 자세한 서식 형태 및 개정된 내용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