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패 예방 노력과 한국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성과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외국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청탁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소개해 외국 기업인들의 공감대도 얻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부패 행위가 근절되고, 나아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기업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도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개최됐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인들이 제기한 각종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추진현황을 브리핑하는 세션이 마련 됐으며 추가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3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고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제한하는 한국내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해 일부 외국기업인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과 부패행위 판단기준의 급격한 변화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행위규범이 더욱 강력해 지고 있는 점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의약품 리베이트문제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노력도 설명한다.
권익위는 지난 네 차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던 외국인 민원신청양식의 불편을 개선했으며 인터넷 거래시 필요한 회원가입도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확대토록 했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중소기업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권익위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직접생산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한 중소 외국기업들의 한국내 경영활동과 생활 고충에 대한 해결창구로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고바야시 타다시 스미토모상사 대표이사(서울재팬클럽 이사장), 김종갑 지멘스 코리아 회장, 배리 하우 알스톰 코리아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등을 비롯한 외국기업 CEO와 임원,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표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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