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공기 공급장치를 악취가 심한 은행동 A아파트 정화조에 시범 설치한 결과, 설치된 121ppm이던 악취 농도가 기기 설치 후 0.1∼4ppm 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이 공기 공급 장치는 정화조 오수가 모이는 방류수조에 공기를 주입, 공기내 산소가 악취발생물질을 산화시켜 냄새를 없앤다.
정화조 시설 규모에 따라 150~300만원 비용의 공기 공급 장치를 대형건물 정화조에 설치하면 기존 수천만원 대의 오수처리시설과 같은 악취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기 공급 장치를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에 설치 권고하기로 하고, 설치· 운영에 대한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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