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관계 단체와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 중이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지난해 5월 시행됐으나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당시 정부는 CT 수가를 14.7%, MRI는 29.7%, PET는 16.2%를 각각 내렸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돼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7월부터 재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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