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빌딩, 인·허가전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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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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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층건물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로 대형 재난 대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층 특별법은 2010년 10월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2011년 7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 등에 따라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며,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와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와 피난유도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만 한다.

검토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심의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를 두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했다. 종합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 등 10여 가지에 대한 검토협의가 진행됐다.

서울 시내에는 총 134개동의 초고층 건축물이 있으며 이중 118개동은 현재 준공되어 사용 중이다. 16개동은 공사 중이거나 허가 중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하는 등 꼼꼼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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