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를 상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허위로 제공한 더세븐스(대표이사 김형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설립된 더세븐스는 세븐스웨이브커피, 파도다방, 비스트로7 등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현재 세븐스웨이브커피 브랜드 가맹점 5곳을 두고 있다.
더세븐스는 지난 2010년 6월 비스트로7 가맹점 모집 당시 희망자들에게 매장 손익계산 사례를 허위로 제공해 왔다.
이들은 서울 삼성점을 대표 점포로 월 매출액 2400만원, 영업이익 693만원이 담긴 거짓 가맹개설 안내서를 만들어 가맹 희망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점포의 실제 평균매출액은 3개월 기준 835만원으로 약 3배를 부풀려왔다.
허위 정보에 속은 가맹점사업자는 3개월 정도 가맹점 운영 후 매출부진 및 적자발생을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폐업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계약당일 가맹금 1000만원을 직접 넘겨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까지 직접 받을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돼 있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과장은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 등에 대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 조치했다”며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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