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서남해안에 분포한 간척농지 5188ha의 3년이상 장기임대 계약현황을 살핀 결과 계약면적이 지난해 면적 3270ha보다 40% 늘어난 4574ha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타작물, 사료작물 계약에서 수도작(벼 재배)으로 변경한 면적은 1320ha에 달했으며, 수도작에서 타작물로 전환된 면적은 9ha로 조사됐다. 타작물과 사료작물 간 작물변경은 4ha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측은 “향후 임차목적대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행위제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 하는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간척농지의 특수성(침수)을 고려해 벼의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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