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식경제부·한국철강협회 등 3개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를 적발,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열간압연(熱間壓延) 방식의 철강 제품이다. 이 제품은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 가공 물품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다.
그러나 이번 적발 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된 종이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거나 수입 후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H형강은 수입산이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중국산이 80% 이상”이라며 “관세청 등 3개 합동 기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품목에 대해 합동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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