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법안 공포안 서명식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약사법.응급의료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행사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 제.개정안에 서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 법안을 처리해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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