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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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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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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운영도록 명할 수 있게 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이번 조례는 동구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인 (주)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과 대형슈퍼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송현점 등 2개소다.

구는 시행초기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함께 실시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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