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전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임장관실은 설명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에게 법·제도 시행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데 지침이 되도록 하며, 전국 244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과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에 관심이 있는 2000여개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준비 및 전환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동조합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6일 제정·공포 됐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본 설명회를 통해 "외국의 다양한 사업·업무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 발전 흐름을 소개하고, 국내 협동조합 운동의 변천사와 기본법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흥길 특임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협동조합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소외됐던 비정규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고,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경제·사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조합이 출현해 전 영역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임장관실은 그간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후속조치 T/F’ 활동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협동조합기본법 관계 공무원 합동 교육(2.22)을 개최하는 등 법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향후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업무 조정 및 정부와 협동조합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기관 및 단체 간담회 및 각종 교육·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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