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는 36건으로, 대상 면적은 19곳 959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무단 가설물설치 19건 1283㎡ ▲무단 토지형질변경 8건 5626㎡ ▲무단 용도변경 6건 1254㎡ ▲죽목 벌채 1건 1000㎡ ▲물건 적치 1건 400㎡ 등이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도심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도시 외곽에 분포돼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악용됐다.
위법 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통해 개발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취지를 살리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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