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는 “대구, 경산, 대전, 수원 등에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이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치는 수법으로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비교적 영세하거나 여성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로부터 귀금속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물건을 보자고 속여 귀금속을 고르는 사이 물건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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