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는 기존 100만t 이상 445개소에서 30만t 이상 728개소를 추가, 총 1173개소로 확대됐다.
비상대처계획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시설 설치자가 수립하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피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을 말한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차원에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집중폭우와 같은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총저수량 3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까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