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금연구역서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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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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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오늘부터 서울지역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를 내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그리고 중구와 성동, 마포, 금천구도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 외 나머지 자치구는 7월부터 공원에서의 흡연에 대해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닷새동안 광장과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에서 야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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