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동구에 따르면 2012년 남동구 혁신과제인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서비스’는 구청을 방문해야만 접수.처리가 가능한 토지이동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가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으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 받을 수 있다.
대상 민원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민원으로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적팀장 외 2명으로 구성된 현장처리반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032-453-2462)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편익 증진 및 구민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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