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선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에 무단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화물선 S호(1595t)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S호는 지난 1일 포항신항내 부두에 정박하면서 선내에서 발생한 분뇨 575ℓ를 적법한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분뇨나 폐기물의 무단배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