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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피스텔 불법개조 호텔 영업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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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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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호텔(특2급) 신고한 업소로 위장 영업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피스텔을 불법개조해 관광호텔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인천 중구 영종동 A업소의 경우,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된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객실 169실, 라운지 등)로 개조해 셔틀버스와 홈페이지를 갖추고 관광호텔(특2급)로 신고한 업소인 것처럼 위장 영업을 해왔다.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외 항공사와 여행사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홍보하고, 불법영업으로 월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국제공항 주변 뿐 아니라 인천시내 전 지역의 오피스텔이 이번 경우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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