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가스공사 8개 관로지역본부와 전국 30개 도시가스사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추진경과, 소비자 대응반 구성원의 연락체계, 소비자 홍보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량단위요금 적용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열량단위요금 산정을 위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일간, 월간 열량데이터를 공인인증서 방식과 VPN 방식으로 병행 공유하는 시스템을 최종 점검했으며, 소비자가 열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별로 공급된 가스의 월간 가중 평균열량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CNG 충전소의 열량 및 밀도산정방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제공하는 열량 및 밀도테이블에 따라 산정키로 하고, 21일 전국 CNG 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LNG를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의 열량요금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LNG 탱크로리별로 가스분석기에 의해 단위열량 및 총열량이 검수되므로 출하되는 열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접수받은 전국 1만5000여개 산업체에 대해 도시가스 열량제도 설명자료, 가스기기별 운전방안 등 홍보자료 등을 우편으로 발송키로 하였으며, 가스기기 제작사와 합동으로 동영상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운전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사는 요금고지서에 단위열량(MJ/N㎥)과 사용열량(MJ)을 표기하고, 7월 이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하단에 열량요금 계산식을 표기하는 것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별로 홍보포스터 부착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소비자의 도시가스 열량단위 요금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간 ‘도시가스 열량제도 공동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열량전산시스템 가동 및 공급가스의 열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 소비자 대응반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 비상대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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