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사범 특별 단속을 벌여 수산물도매업자 장모(45)씨와 조직폭력배 이모(41)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히로뽕 102g(3천400명 투약분량)을 비행기로 밀반입한 뒤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또 이씨 등 자갈치파 조직폭력배 2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선원과 해양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히로뽕 2.6g 상당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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