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따르면 A(33)순경이 지난해 12월 모 성인 게임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적이 같아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 건물주로부터 실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고도 수사기록 편철(編綴)에서는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순경은 관련 서류 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