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과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쫓겨난 저소득 임차인은 충남 공주, 강원 태백, 대구, 전남 무안 등 전국적으로 약 1만90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부도 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임차인 대표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초순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며, 이어 7월 중순에는 법 개정과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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