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하던 조폭 5명 중 3명 구속…2명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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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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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조폭 5명이 적발됐다.

20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조직폭력배 5명을 적발해 이중 두목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 북구 옛 극장 건물 등에 불법게임장 10여곳을 열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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