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공백은 안돼"...인사 검증 물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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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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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19대 국회 개원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한 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했던 여야가 결국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자 각 당이 자체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관 4명의 후임자를 임기만료일인 7월10일까지 임명하지 못해 대법원 마비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따가운 비판에 귀를 닫을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당은 지난 19∼20일 내부적으로 인사청문위원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주영 특위위원장과 이한성 노철래 김도읍 경대수 박인숙 의원을, 민주당은 박영선 이춘석 박범계 최재천 우원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5명을 선임한 것은 아직 여야 협상이 없어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을 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21일 이한구 원내대표 주재로 자당 특위위원끼리 첫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 후 이미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서면질의서 요청은 안되겠지만, 당내 특위준비위의 자격으로는 할 수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능력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지만 조만간 자체적인 인사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 오전 첫 인사청문점검회의 계획을 잡아놓았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됐으므로 국회는 법적으로 7월5일까지는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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