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편도대여가 가능해져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고도 서울에서 빌린 차를 부산에 반납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 정비 등이 포함됐다.
1969년 도입된 자동차대여사업은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며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진입규제 완화·영세 업체 증가 및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먼저 자동차대여가맹사업은 현재 직영점을 둔 대기업만 제공하는 편도대여나 카쉐어링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장소에 고객이 차량을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서울서 빌려 부산 반납시 약 18만원)를 부담해왔다.
운전자 알선도 지금까지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 이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는 기존 승용·소형승합·중형승합(15인승 이하) 3가지에서 승용·경형승합·소형승합·중형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4가지로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노동집약적인 단기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간 경쟁 환경을 개선해 새로운 수요 창출 및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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